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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위한 블로그

CCL(Creative Common License)란

by 꿈속 길잡이 2020.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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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는 저작권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 잘 알고 있다. 음악, 도서, 영화 등의 무단 배포 문제로 이슈가 되어 우리에게 많이 알려졌다. 요즘은 음악, 도서 등 콘텐츠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서비스를 사용하는 만큼 대가를 지불한다.

 그럼 만약 내가 다른 유명 블로그의 글을 인용하고 싶다. 그럼 할 때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인가? 궁금해졌다. 그리고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사진, 비디오 등의 자료를 사용하다 보니 저작권의 문제와 CCL에 대해 궁금해졌다.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면 저작권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 CCL(Creative Common License) 저작물 이용 허락. 저작권자가 저작물 사용 조건을 미리 제시해 사용자가 저작권자에게 따로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한 일종의 오픈 라이선스 사실 CCL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이라기보다.

 내 콘텐츠를 일정한 기준화에 타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타인에게 권리를 나누어주는 것이다. 즉 CCL 표기는 내 콘텐츠 사용의 조건부 허락이다 저작권법 46조에 따르면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지만. 매번 법률적 절차를 거치거나 허락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요즘 자고 일어나면 수만은 콘텐츠들이 생성되고 또 재생성 된다.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주는 것이 CCL인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http://cckore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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