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1 23년 세법 개정안 혼인공제 1억원 신설 [증여세] 23년 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이전에 증여세 공제액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변경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미성년자는 2천만원) 관련 내용은 적용되지 않고 혼인 공제 1억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법 개정안 상세본에 나와있는데요 ㅇ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➊ (증여자) 직계존속 ➋ (공제한도) 1억원 ➌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 (총 4년) 위와 같은 개정안이 실행된 이유는 2014년 공제 한도 5천만원 이후 10년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적용 한 것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한다고 혼인율이 높아질까 싶네요. 하지만 부모님들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관련 소식이 희소식일 것입니다 사실.. 2023. 7.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