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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세법 개정안 중 소득공제 관련 정보입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실 텐데요
23년부터 기준시가 6억 이하면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200,300만원 정도 소득공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저는 2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1. 기준시가?
2.200,300만원 정도 소득공제가 연말정산에 어떤 영향?
먼저 기준시가(=시가표준액. 공시가격)는 실제 거래되는 시세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기준으로 삼는 가격"을 말합니다.
이는 홈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략 거래되는 가격의 80%로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영향
먼저 어떤 소득세율에 적용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4600만원~8800만원 사이의 연봉을 받으신다면 "공제 한도 증액" x 세율
- 만약 소득공제 금액이 200만원이면
200만원 x 24%= 48만원을 23년부터 덜 납부
- 만약 소득공제 금액이 300만원이면
300만원 x 24%= 72만원을 23년부터 덜 납부
아직 집이 없는 1인이라서 주담대 받아본 적이 없지만
이번 세액 개정안을 포스팅하면서 알았네요
월세 공제받는 거 보다, 장기 주택 저당 소득 공제가 훨씬 유리하네요
소득 공제가 600만원~2000만원까지면 그만큼 소득 구간에서 줄어들고
몇십만원 단위가 아니라 몇백만원 단위로 절세할 수 있다니... 몰랐습니다
억울해서라도 집을 사야겠네요
우리 같이 세금은 합법적으로 최대한 절세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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