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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이전에 증여세 공제액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변경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미성년자는 2천만원)
관련 내용은 적용되지 않고 혼인 공제 1억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법 개정안 상세본에 나와있는데요
ㅇ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➊ (증여자) 직계존속
➋ (공제한도) 1억원
➌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
(총 4년)
위와 같은 개정안이 실행된 이유는 2014년 공제 한도 5천만원 이후 10년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적용 한 것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한다고 혼인율이 높아질까 싶네요. 하지만 부모님들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관련 소식이 희소식일 것입니다

사실 증여세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라는 문제가 항상 나왔었는데요
현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은 소득세 또는 양도세를 낸 이후의 자금을 증여할 때 한 번 더 과세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증여세가 높아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국적을 취득한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증여세가 높아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국적을 취득한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www.moef.go.kr
관련 자료들 보고 싶으면 관련 링크로 들어가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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